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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경찰관에 고성'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사건, 대전지법으로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8:02]

'역주행·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경찰관에 고성'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사건, 대전지법으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02 [18:02]

▲ '역주행·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경찰관에 고성'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사건, 대전지법으로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고성을 지르며 음주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6월에 집유를 선고받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사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항소사건이 1심재판부를 거쳐 2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민규 피고인 측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1심선고공판 3일 후인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천안지원에서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해, 2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처리됐으며,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3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안전 패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불당지구대에 영치되어, 재차 이뤄진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강압 수사다" "몇 시 몇 분 며칠에 나를 체포했냐?"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으며,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 생명의 상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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