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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 대법원 제1부 지정...국선변호인 선정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0 [10:26]

항소심 당선무효형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 대법원 제1부 지정...국선변호인 선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4/10 [10:26]

▲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집유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상돈 천안시장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제1부로 지정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의 상고심 사건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대법원은 다음날 사건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로 제1부를 지정했다.

 

이후 각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사건기록 접수통지서가 발송됐으며, 박상돈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서가 함께 발송된 것으로 보아, 박 시장이 1심 및 2심과 달리 상고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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