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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쓰레기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뿔났다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따른 불만 제기

대통령 시행령 등 상위법에 우선한 시의회 조례 ...30여명 위원들, 천안시의회 항의 방문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4:52]

천안시, 쓰레기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뿔났다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따른 불만 제기

대통령 시행령 등 상위법에 우선한 시의회 조례 ...30여명 위원들, 천안시의회 항의 방문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2/11/16 [14:52]
 

[대한경제=강순규 기자]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천안시 목천읍위생매립장 협의체와 백석동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30여명이 16일 천안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관련한 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 가운데, 15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이다.

목천읍 주민협의체 황동석 위원장은 “페촉법 17조 2항과 대통령 시행령 18조 등을 예로 들면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를 뒤집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진행된 정도희 의장과의 면담에는 노종관 의원 발의로 이어진 조례상의 문제점이 주민들을 불화로 몰고 가면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예고 전과 입법예고 후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 시행령 등 폐기물촉진법에 정해져 있는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잘못됐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조례가 정당한 조례인가 설명을 요구했다.

여기에 황동석 위원장과 류제국 천안시의원은 2008년 당시 같은 사안으로 문제된 파행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사례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도희 의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의 예고로 인해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심의과정에서 폐촉법에 근거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희완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잘 운영되어온 협의체 위원 구성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입법 발의한 의원이 정작 불참해 지역 주민을 무시했다”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영향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조례 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서 “만약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백석동 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백석동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지역에 살고 있는 행정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배제된 타지역 사람들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위원 구성하는 것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전문가라면 혐오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시설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에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과 류제국·이지원·정선희 의원 등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희완 위원장은 향후 결정에 따라 쓰레기 반입에 제한을 단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강순규기자 ksg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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