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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 대체시설 추진

내구연한 도래한 소각시설 대체시설 확보 위한 협약 체결

강순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8 [21:18]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 대체시설 추진

내구연한 도래한 소각시설 대체시설 확보 위한 협약 체결

강순규 기자 | 입력 : 2022/09/08 [21:18]
박상돈 천안시장과 강희완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소각시설(1호기)대체시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사진:강순규 기자

[e대한경제=강순규 기자]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소각시설대체시설을 확보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8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강희완 협의체 위원장, 유영진 천안시의원, 아산시비상대책위원과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천안시와 주민지원 협의체는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협약의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1항, 천안시는 노후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1호기의 대체시설을 서북구 백석공단1로 일원에 생활폐기물 260톤, 음폐수 처리 140톤 등 일일 400톤 규모로 설치 △제2조,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시설로 한들문화센터 부지 내에 가칭 한들골프연습장 설치 △제3조,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중 59억원에 대해 2023년 4월 이내 28억원, 다음연도 2월 내 31억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제4조에 의거해 천안시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백석 매립장내 설치예정인 파크골프장 주차장의 공동 이용과 삼일원앙아파트와 파크골프장간 통행로 및 후문설치 지원 △백석매립장 내 설치예정인 파크골프장과 인접한 아파트 사이 5년생 이상의 방음림 식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내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1기 설치지원 △공원화의 구체적인 실시설계 단계 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공해 등의 피해규모 검토 및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7조에 의하면 상기 협약내용은 천안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합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상호 존중과 더불어 대표자가 서명 날인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산시비상대책위원회와 백석동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에게 협약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사진:강순규 기자


그동안 천안시는 대체시설의 시급한 실정을 파악한 가운데, 2019년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기존 소각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시설에 대해 대체시설 설치를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아산시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공감하지만 천안시는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이날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주민지원협의체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체결로 결실을 맺은 것.

시는 주민지원협약 체결에 따라 그동안 중지됐던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강희완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시설인 만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기준에 맞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천안시는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소각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위원장님과 주민지원협의체, 아산시 비상대책위 등 주변 영향지역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긴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강순규기자 ksg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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