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뉴스/조정호 기자]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이 그동안 소송으로 일관됐던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보완해 산정·부과 대상 등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 따른 부과기준을 정정 및 건축법상의 해당시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을 7개 시설물로 세분화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8개 시설물로 세분화했다. 특히 용수량 산정기준 중 주거시설은 33m2 미만과 85m2 초과 등 4형태로 세분화하는 등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노종관)는 3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그동안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항상 민원인에게 패소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신뢰도의 하락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천안아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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