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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강행 '불당체육공원 개발사업' 결국 무산

법제처, 천안시 법령해석 요청에 '반려'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13:25]

박상돈 시장 강행 '불당체육공원 개발사업' 결국 무산

법제처, 천안시 법령해석 요청에 '반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5/09 [13:25]

▲ 박상돈 시장 강행 '불당체육공원 개발사업' 결국 무산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소속 부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 등을 교체하면서까지 강행했던 불당동 체육공원부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사업포기를 선언하는 자리에는 박 시장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등 비겁한 행보를 보여 비아냥을 사고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9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지난 7일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며 당초 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려던 개발사업의 포기의사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우리 시의 질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법제처에서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내년 초에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에 왜 그 조그만 지분의 토지가 남았는지' '실수로 한 필지 전부도 아니고 일부 지분을 남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이경배 국장은 "당시에 다른 토지는 다 협의 매입을 했느데, 해당 부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을 할 수 없었고, 또 공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수용도 할 수 없었다"고 과거 '실수로 매입하지 못했다'고 하는 실무부서의 해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의회에서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개발을 공식발언했고, 이후 특정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동의를 재촉했지만, 관계 부서장 등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관계 부서장과 팀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으며, TF팀을 꾸렸지만 팀장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장기재직휴가 등을 쓰면서 이를 거부하기가지 하면서 해당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논란의 체육공원 부지는 전체 부지가 천안시청의 소유로 돼 있지만, 그 중 5평방미터의 토지를 에스엠제이 건설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에스엠제이건설은 5평방미터의 토지 중 0.27/5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에스엠제이는 이를 근거로 천안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독촉이 계속되자 실무부서에서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지분 소유의 경우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토지 소유자로 보고 있다는 동의요건과,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을 가지고 1/2 이상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는 소유요건,  지분 소유의 경우 대표공유자 1인의 지정에 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동의요건 규정을 소유요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하는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자문을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박 시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법제처를 통해 법령해석을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결국 이 마저 반려처분되면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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