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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편취 천안시청 공무원 첫 재판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2:14]

16억 편취 천안시청 공무원 첫 재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4/29 [12:14]

▲ 16억 편취 천안시청 공무원 첫 재판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허위로 작성된 토지보상 서류를 이용해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오전 10시경 3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속행하고 검사의 기소의견을 들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날 검사의 공소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보상협의 계약서 등 57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모르는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천안시청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3회 총 16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이날 변호인은 아직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이유로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진술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비슷한 시기에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 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씨, 사기방조로 기소된 전모씨와 김모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 정모시, 임모씨, 최모씨의 사건과 병합해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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