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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박상돈, 지위 이용 관건선거 불구 공범자에 모든 책임 돌려" 징역 1년 선고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0:49]

대전고법 "박상돈, 지위 이용 관건선거 불구 공범자에 모든 책임 돌려" 징역 1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3/27 [10:49]

 

 

▲ 대전고법 "박상돈, 지위 이용 관건선거 불구 공범자에 모든 책임 돌려" 징역 1년 선고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공무원지위이용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모 피고인도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으며, 남모, 김모 피고인은 각 징역 6개월, 전모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재파장 김병식)은 26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상돈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중립 의무를 엄수하도록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관건선거를 조장했음에도, 다른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절차 및 별건 수사 등 증거수집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특히 기가 돈이 영상과 관련 "전자정보와 1차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으면서 기가도니 관련 전자 정보와 1차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기가돈이 관련 전자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압수수색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수사의 단서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대상을 영장 혐의 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은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이 관련 전자정보와 제1차 영장 기소 혐의 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과 관련 재판부는 "기가도니 콘텐츠와 관련돼서 피고인 박상돈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미디어 홍보 차원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필요 작상들은 통상적인 시정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에 응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제작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가도니 콘텐츠는 피고인 박상돈의 차기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 게시됐고, 피고인 박상돈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박상돈은 천안시장 선거를 위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천안시장에 당선된 후 그 운영을 중단했는데, 피고인 남00는 피고인 강00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 유튜브 채널 내에 영상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박상돈이 직접 출연한 기가도니 콘텐츠 영상을 선택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며, 콘텐츠가 게시된 이후에 해당 영상에 피고인 박상돈의 재선을 바란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을 기재한 이 사건 문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상돈 시장과 다른 피고인과의 공모와 관련 " 피고인 강00은 이 사건 문구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공모 하에 피고인 박상돈의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홍보물 등을 선거를 대비해 작성했다"면서, "이 사건 공공 홍보물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등이 누락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자신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박상돈, 강00 등의 암묵적인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 박상돈 피고인은 서남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중립 의무를 엄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천안시 공무원인 피고인 강00, 남00, 김00으로 하여금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관권 선거를 주도했음에도, 다른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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