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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리고 600만원 향응 수수 천안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0월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0:48]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리고 600만원 향응 수수 천안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0월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3/27 [10:48]

▲ 도시개발사업 문건 빼돌리고 600만원 향응 수수 천안시청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0월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 및 향응을 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천안시청 공무원 전00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26일 선고공판에서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9월 파면된 천안시청 공무원 전00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하고, 특가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자 또 다른 전**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관련 "전00은 2018년 3월 15일 스타팅 노래 클럽에서 전**을 만나 피고인 전경진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격려 차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개발 계획 구상들을 피고인 전경진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개발계획 구상도는 피고인 전00의 소속 부서가 아닌 도시개발팀의 파일 형태로 CD에 저장되어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전00가 CD를 담당자 몰래 가져다가 전**에게 건넸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 전**이 피고인 전00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전00가 피고인 전**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리드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00가 전**에게 술값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 이 사건의 경우에 **노래클럽 000이 '피고인 전00가 마신 술값은 모두 피고인 전** 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이와 같은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더해 보면 법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공소 제기한 656만 666원 중에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앞서 말한 증거에 기초해서 사용 액수를 특정하면 전**이 전00에게 제공한 향응 합계액은 600만6666원"이라고 향응수수액을 특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전00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공무상 비밀인 천안시 도시 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문건을 전**에게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진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당시 천안시청 공무원이던 전00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후 9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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