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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4월 16일 선고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4:15]

檢,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4월 16일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3/22 [14:15]

▲ 檢, 교통사고 및 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4월 16일 선고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된 휀스를 충돌 후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3호 법정에서 류봉근 법관의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0월 24일 정시경 승용차를 운전해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를 진행하다 도로 중앙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300여만 원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같은 날 1시 11분경 천안 서북구 불당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파손된 안전펜스의 수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해서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크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

 

오는 9월 21일 결혼식이 예정된 지민규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아마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다.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주변 시민들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사건 이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황급히 차량에 탐승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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