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 무면허 운전하다 여학생 친 20대 태국인 남성 ...집행유예불법체류자, 알코올농도 0.143%, 50km/h 구간서 79km 운행, 보행자 치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부(재판장 허미숙)는 음주 무면허로 여학생을 친 A씨(남, 23)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1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상로에서부터 월봉로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지만 술에 취한 A씨는 79km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여,17)을 들이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 또 3년 8개월을 넘긴 불법체류 정황도 확인됐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한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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