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선관위, 정황근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관련 금품 및 버스제공 종친회 관계자 2명 검찰 고발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5:52]

충남선관위, 정황근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관련 금품 및 버스제공 종친회 관계자 2명 검찰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1/25 [15:52]

▲ 충남선관위, 정황근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관련 금품 및 버스제공 종친회 관계자 2명 검찰 고발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지난 7일 정황근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와 관련 종친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천안시 성환읍에 거주하는 정황근 예비후보자 관련 종친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25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종친회 관계자 A씨와 B씨를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정황근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모습    

  

A씨와 B씨는 사전공모 후 종친회비를 이용해 1월 초에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현금을 제공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는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황근 예비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다. 일가친척들인 집성촌 마을에서 축하한다고 오신건데 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 "그분들이 법도 잘 모르고, 어디 가면 당연히 버스대절하고 식사하신다고 그러던데...나도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