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를 상고 했고 대법원은 2심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5일 파기 환송을 알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 관련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과 다세대 주택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두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아산시장 출마 위해 대기 중이던 예비후보들의 발 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출마 의지를 밝혔고,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도 출마에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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