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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충남 아산시 40대 남성...‘검찰, 징역 2년 구형’

약 1.5km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 2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7:55]

‘무면허 음주운전’ 충남 아산시 40대 남성...‘검찰, 징역 2년 구형’

약 1.5km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 2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김형태 기자 | 입력 : 2024/01/16 [17:5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 법정(사진=김형태 기자).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 거주 40대 남성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이 구형됐다.

 

A(43)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돼 16일 대전지법천안지원 305호 법정서 열린 형사3단독 재판부(허미숙 법관) 공판에서 변론 종결 후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로 여행을 떠났고 첫 날 식사하며 음주 후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해 추가물품을 사러 나섰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변호사는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수유하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 여행 당일도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갔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음주 예방 교육과 준법 교육을 받으며 재발하지 않게 노력한 점, 가정 구성원 건강과 경제력이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다”라고 부연했다.

 

A씨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305호 법정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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