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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오는 25일 대법원 선고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09:43]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오는 25일 대법원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4/01/15 [09:43]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재판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박경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당초 지난해 11월 30일로 선고일을 정했다가, 추정 연기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가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 아산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날 관리신탁을 했다"며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었고, 오 전 시장과의 득표차가 불과 1314표(1.13%p)로 근소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 및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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