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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에 국토부 '불가'...천안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15:30]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에 국토부 '불가'...천안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2/22 [15:30]

▲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에 국토부는 '불가' 의견...천안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천안아산뉴스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과 관련 도시개발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불가'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가능' 의견인 천안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 등과 관련 도시개발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의 조문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고,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했다.

 

법령해석까지 요청할 정도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를 정하고 있는 11조 제1항 제6호에서 명시한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에 이번 대상지 토지 중 5제곱미터의 토지에 0.27/5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육공원 부지개발에 대한 박상돈 시장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4급이상 실·국장을 모아놓고 '체육공원에 대해 일단 준공을 한 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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