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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내년 1월 30일 선고...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공모 인정 안되더라도 미필적 고의"..."50개 도시 누락 고의 아닌 실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21:25]

박상돈 천안시장, 내년 1월 30일 선고...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공모 인정 안되더라도 미필적 고의"..."50개 도시 누락 고의 아닌 실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2/12 [21:25]

▲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무죄선고를 구했다.

 

12일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예정시간인 오후 4시보다 약간 늦게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기획 및 선거참여의 관련성' '선거 영상물 콘텐츠 제작 및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을 펼친 후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상당 기간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행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천안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한 상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성을 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박상돈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 K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N피고인과 K피고인에게 징역 10월, J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재판절차에서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피고인이 일부러 공고물이나 홍보물에 이런 정도의 허위내용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선고를 구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서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쌍방의 공방이 있었다.

 

▲ 대전고등법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온 박상돈 천안시장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소장 변경신청 문맥 자체에 기존 공소사실 중 박상돈 부분만 변경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 3인이 공모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박상돈 피고인 혼자 범인인 것처럼 기재했는데, 그것을 혼자 하게 되면 3인이 공모에서 분명히 빠지게 되는데, 예전 3인의 공모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사는 "주위적 사실은 3명이 의사소통을 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이고, 3명의 공모에 대해서 가사 박상돈 피고인을 제외한 두 명의 공모만 인정되고 박상돈 피고인의 공모 가담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공보물의 작성 주체이자 의무가 있는 박상돈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나머지 두 명의 공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반박했고, 재판장은 공소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5시 41분에 종료됐으며,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3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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