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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불우이웃돕기 모금 및 사용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3:46]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불우이웃돕기 모금 및 사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2/12 [13:46]

▲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불우이웃돕기 모금 및 사용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2023년 기준 천안시로부터 연간 4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50억원의 예산이 움직이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지회장 유홍준 이하 시지회)의 뻥튀기 현판제작 의혹 및 수상한 기부금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경로당-->분회-->지회-->분회-->경로당-->으로 이어지는 불우이웃돕 성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의혹이 나왔다

 

시지회에 따르면, 시 지회는 2022년 기준 각 경로당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3800만 원을 모금해 이 중 다시 절반을 분회를 통해 각 경로당에 돌려주고 나먼지 약 19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랜병고 이모씨등 총 7명에게 16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만 원, 이봉주 선수 5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및 노인일자리 연말 선물구입 74만여 원, 천안시립노인병원 300만 원, 동명분회 30만 원, 화재 주택전소 김모씨 등 2명 150만 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성금 10만 원을 사용했다.

 

장부에 적힌 기부받은 곳 "우린 받은 적 없다"

기자가 위에 적힌 천안시립병원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천안시립병원에서는 천안시노인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의혹을 자아냈지만, 시지회 관계자는 "천안시립노인병원이 아니고 영서원인데 착각하고 기록했다. 같은 영서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헷갈렸다"고 해명하면서 영서재단에 기부하러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입출금 내역서    

 

이에 기자가 '영서원은 충무병원과 같은 재단에 속한 기관인데 왜 굳이 영서원에 기부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지회 관계자는 "그 곳에 입소한 자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게셔서 그 곳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서원 확인 결과 기부금은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서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영서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한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노인회에서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불우이웃이 아니고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영서원이란 곳이 충무병원이 속한 영서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원들에게 월회비 5천 원씩 받은 돈 중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 도우라고 낸 성금인데, 왜 굳이 영서원 운영비로 기부해서 운영비로 쓰게 하느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마치 마을 슈퍼마켓이 대형재벌 기업이 어렵다고 성금을 모아 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다. 

 

계좌이체 아닌 현금으로 전달

성금전달과 관련한 문제는 현금전달이라는 것이다. 시지회 관계자는 전달방법에 대한 질문에 "어떤 때는 계좌이체로 하고 어떤 때는 현금으로 전달한다"고 답했다. 

 

과거 시보조금 등에서 많은 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한 적도 있으나, 현금으로 전달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나고 부정의 소지가 많음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지출이 아닌 현금카드나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있는데, 시지부에서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관에 했을까? 왜 전부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때론 계좌이체로 때로는 현금으로 전달했을까? 현금으로 전달할 때는 왜 현금으로 했을까? 하는 각종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경로당-->분회-->시지회-->분회-->경로당으로 

받을 때는 경로당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돌려줄 땐 현금으로

또 다른 문제는 모금한 금액의 절반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이라면 왜 굳이 전체를 입금받느냐는 것과 함께, 입금받을 때는 각 경로당 공금에서 계좌이체로 받으면서도 돌려줄 땐 경로당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다.

 

한 경로당 회장은 "6만 원씩 내라고 해서 회비로 모은 돈 중 6만원을, 현금으로 3만원을 돌려받았다."면서 그럴거면 3만 원씩 받으면 되지 왜 6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지 알 수 없다"고 푸념했다. 

 

절반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시지회 관계자는 "각 분회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분회에서 입금된 돈의 절반을 다시 분회로 돌려 준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반환된 절반의 금액은 분회 차원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경로당에서 입금한 금액대로 그 절반을 돌려주는 것으로 밝혀져 시지회 관계자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어 '어차피 반을 돌려줄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반만 입금하라고 하지 왜 전체를 입금하도록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지회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분회 등에서 모금된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액을 입금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액을 입금하나 반만 입금하나 개별 경로당 또는 분회에서 일부를 제외시킬 수 있는 우려는 매한가지라는 지적에 시지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반만 입금토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고 절반을 돌려줄 때 상대방에서 입금했던 그 계좌로 입금하는지 아니면 타 계좌인지 이도 아니면 현금으로 돌려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지회 관계자는 "입금됐던 그 계좌로 다시 돌려준다"고 밝혔지만, 분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입금할 때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각각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개별 경로당에서 지출할 때는 경로당 공금으로 지출하고, 다시 돌려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 이는 시지회 차원에서 각 경로당 회장들의 공금횡령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어차피 분회 차원의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노인회에 현금으로 돌려줄 것이라면, 굳이 모금된 성금을 각 경로당에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지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계좌의 통장입출금내역을 요구했으나, 앞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던 시지회가 돌변해 어떤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시지회가 기 공개한 각종 자료와 통장대조를 통해 확인하려던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시지회는 무엇을 감추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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