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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기부금 입·출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13:42]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기부금 입·출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2/12 [13:42]

▲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수상한 기부금 입·출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2023년 기준 천안시로부터 연간 4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50억원의 예산이 움직이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지회장 유홍준)의 뻥튀기 현판제작 의혹 이어 이번에는 아리송한 기부금 입출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더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의혹 및 시지회의 입장 번복

천안시지회는 2023년 기준 약 4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중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으로 연간 5250만원, 노인회 사업지원(노인회소식지)으로 1200만 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영리사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없으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 중 천안시 관내 특정 언론사에 위탁해서 발행 및 발송하는 천안시노인회소식지(구 효자손) 발행사업으로, 노인회는 연간 6회 격월로 발행하면서 보조금으로 매달 2백만 원을 지역 신문사에 지급하는데, 이는 전액 천안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시지회는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 명목으로 지역의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 1800만 원을 신문제작 비용으로 별도로 지원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비영리 사업인 특정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조금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은 것이다.

 

지역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인회 천안시지회가 두 달에 한 번 ‘효자손(현 천안시노인회소식)’을 발행하는데 그 비용이 1회에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두달에 한 번 연 18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가 천안시지회에 기부금 확인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해당 병원에서 기부금을 보내오다가 벌써 몇 년 전에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후 다시 “2018년 1500만원, 2019년 2100만원, 2020년 1200만원, 2021년 1040만원, 2022년 300만원을 받았지만, 2023년에는 한푼도 없다”고 처음의 말을 번복하면서, 장부를 제시했다.

 

▲ 처음에는 2023년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기부금이 없다고 던 천안시지회에서 약 1주일 후 가져온 수기장부    

  

시지회는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다시 기자의 사무실을 찾아와 “2023년에도 기부금이 있었는데 다른 과로 들어와서 알 수 없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두번째 입장마저 번복하면서 1장짜리 수기로 기록한 장부의 사본을 제시했고, 기자가 “장부를 급조한 것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는 ‘원장 및 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과 장부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지회는 이에는 응하지 않아, 한 장짜리 사본이 실제 기록한 장부인지 아니면 급조된 장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기부한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자,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18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 것은 착오였고, 코로나 전에는 1800만원을 기부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금감하면서 기부를 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2021년 1040만원, 2022년 300만원, 2023년 1200만원"이라고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수시로 말을 번복한 시지회 및 의료기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2023년에 1200만원이 기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지회장, 사무국장, 주요 부서장 등 아무도 몰랐다가 며칠 만에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보조금 횡령 의혹 외에 또 다른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취재한 바로는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대한노인회 통장으로 직접 이체를 통해 기부했지만, 2023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관내 경로당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시지회 직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시지회 통장으로 이체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직원이 누구인지 시지회 여러 통장 중 어느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그 통장은 누가 관리하는 통장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시지회는 최근 몇 년은 몰라도 적어도 2020년까지는 연간 1200원이 소요되는 신문발행사업 명목으로 해마다 18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사업으로 천안시에서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은 공공기관을 기망해 보조금 편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지회에서는 “과거 신문발행사업으로 기부받은 것은 맞지만, 최근 들어서는 목적사업이 아닌 운영비 조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천안시 보조금에도 운영비 명목의 2억 1270만 원이 포함돼 있어 보조금 편취 의혹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수상한 사용 및 이중장부 의혹

기부금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기부금을 목적사업 및 기부자의 지원요청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는 대부분의 기부금을 목적사업이 아닌 지회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 2020년 기부금 사용내역서 (실제 장부에는 건강관리센터 자체운영비 정산서로 되어 있음    

  

시지회는 기부금으로 22018년에는 1800만여 원의 기부금으로 지정수기랜탈비, 격려금, 차량비(160만원), 구독료나 홍보비, 선물비(75만2천원), 회의비, 국수(179만4천원), 수당(182만1300원) 등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750만원이 남았고,

 

2019년에는 약 3천만원(이월금 포함)의 기부금으로 세부 사용처가 없는 지회운영비(1천만원), 인터넷선 및 전기요금(236만원), 간담회시대 및 격려금(809만원), 이사회 분회장 회의 간식(136만원), 선진지견학(105만원), 퇴직금(140만원)을 지출하고 약 4백만원을 이월했으며,

 

2020년에는 약 2600만원(이월금 포함)의 기부금으로 또다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지회운영비 1400만원과 함께 인터넷선 및 전기요금 219만원, 간담회식대 및 접대비 110만원, 이사회의 및 분회장회의 식대 120만원, 정수기랜탈 및 생필품 185만원, 누구에겐지 알수 없는 수당 10만원을 지출하고 540여만원이 이월됐다.

 

또한 이월금 포함 약 1700만원이 입금으로 잡힌 2021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지회운영비로 800만원, 인터넷선 및 전기요금 200만원, 간담회 식대 및 선물비 등 119만원, 신축회관 기념품 400만원 등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이월했다.

 

끝으로 장부상 기부금이 300만 원(이월금 포함 400만원) 뿐인 2022년에는 지회운영비 300만원, 인터넷선 43,430원, 정수기랜탈 773,5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회운영비를 기부금에서 지출했다가, 기부금 잔액이 없으면 다른 계정에서 지출했다가 하는 등 예산 사용의 난맥상을 보였으며, 특히 다른 비용도 지회 운영비로 보이는데, 같은 장부에 지회운영비 명목으로 지난 4년간 총 3500만원을 지출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 기부금을 관리했던 A부서 팀장은 2023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밝히는 반면, 사무국장이나 다른 부서장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2023년 기부금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느 통장으로 관리하는지 조차 드러나지 않으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부금단체 등록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기부금은 목적사업, 기부자의 지원요청사업 및 지원금액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사본을 5년간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기부금을 낸 단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해 사용해야 하며,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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