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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 과거 지속적 허위경력 의혹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5:22]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 과거 지속적 허위경력 의혹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11/02 [15:22]

 

▲ 박상돈 천안시장, '재판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 과거 지속적 허위경력 의혹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2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과 관련, 이미 알려진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 외에도 과거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가 상습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에 나타나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경력사항에는 과거 내부무 재직시절이던 1985년 9월부터 1988년 9월까지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 기획3담당’과 ‘기획3담당’(다음에는 ‘기획3계장’ 및 ‘기획1계장’으로 되어있음)을 차례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후 충남도 기획담당관, 아산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천시장, 서산시장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2018년 네이버 정보를 수정하기 전에는 내무부 지방기획과 제3,1담당관 대신 ‘내부부 지방기획과장’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계장’의 직책을 ‘과장’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다.

 

 

뉴스파고가 입수한 박상돈 시장이 과거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서(진술서)를 볼 때, 박 시장의 내부무 근무 당시 직책은 각각 ‘내부부 지방기획과 기획3담당’과 같은 과 ‘기획1담당’일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8년 당시 누군가 박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과 관련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소명할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박 시장의 네이버와 다음 등에 경력기간 및 직급이 잘못 기재된 데 대한 해명의 글이 실려 있다.

 

박 시장은 진술서에서 “2001. 경 진술인이 제17대 국회의원 당시 진술인 이력상황을 해당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이(의) 요청에 따라 보좌진에게 정확하고 명확성을 가진 이력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사건 외 보좌진의 착오로 기간과 직책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어 올바르게 변경하였는 바, 아울러 2004년 이력상황을 등재할 당시 선거기간도 아니었으며 선거홍보물 및 명함도 기재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진술서서 따라 박 시장은 허위경력 기재의 책임을 보좌진에게 돌렸으며, 결국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박 시장 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박상돈 시장 선거이력     ©

 

하지만 이같은 박 시장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 박 시장은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박 시장의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이란 경력은 과거 2018년 이전 박 시장이 선거에 출마한 다섯 번의 선거 중 2008년을 제외한 모든 선거 즉 2002년, 2004년, 2010년, 2012년의 공보물 각각의 경력사항란에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 이상한 것은 이같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내무부 기획과장’을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 기획3담당’과 ‘기획3담당’(다음에는 ‘기획3계장’ 및 ‘기획1계장’)으로 변경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박 시장이 뉴스파고 기자의 질문에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밝혀왔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진술서에서 “1988. 11.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서기관)으로 승진하여 1989. 12.까지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책 변경 전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서기관)과 동등한 직급에 해당하는 진술인 경력을 보좌진과 포털사이트가 단순 착각하여 착오로 기재된 사안”이라고 소명하며 책임을 보좌진에게 돌렸다

 

더욱 의아한 것은 위와 같은 소명서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현재까지도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무부 지방기획과장을 했고, 그리고 지방기획과 기획1, 기획3계장을 했다”고 과거 진술서와는 상반된 의아한 진술을 해 거짓해명 의혹까지 더하고 있다. 

 

진술서가 거짓인지 아니면 박 시장의 진술이 거짓인지 추후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위 진술서와 네이버 및 다음의 경력사항을 수정한 것을 비교해 보면, 2018년 이전의 선거공보물에 매번 게재되던 ‘기획과장’이란 경력이 2018년 공보물부터는 사라졌고, 같은 시기 네이버와 다음의 인물정보란 변경을 요청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만을 볼 때는 박 시장의 내무부 재직 시 직책은 ‘기획과장’이 아닌 ‘기획3,1담당’이 맞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2021년 고용 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 ·군 중에서 고용률은 공동 86위, 실업률은 공동 112위에 불과했음에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한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 및 공무원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라 박 시장은 지난 2012년에도 북천안IC 추진 및 설계관련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벌금 250만 원의 처벌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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