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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천안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수립 시행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7:51]

[경제]천안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수립 시행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조정호 기자 | 입력 : 2023/09/13 [17:51]

[중부와이드뉴스/조정호 기자]천안세관(세관장 이원상)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918()부터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천안세관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수출입업체가 차질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918()부터 103()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 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914()부터 927()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여부를 먼저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심사는 추후에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원상 천안세관장은 경기둔화 및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금 지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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