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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관내 특정노선 하수도 맨홀 10개 중 8개가 비정상...운전자 불편 야기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4:45]

천안시 동남구 관내 특정노선 하수도 맨홀 10개 중 8개가 비정상...운전자 불편 야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9/04 [14:45]

 

▲ 천안시 동남구 과내 특정노선 하수도 맨홀 10개 중 8개가 비정상...운전자 불편 야기(사진=맨홀뚜껑면과 도로면의 단차가 50미리를 가리키고 있다.) © 뉴스파고    

  

[천안아산뉴스=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관내 특정 3개 구간에 설치된 작업구(맨홀)에 대한 조사 결과 하수도 맨홀 77%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며, 허술한 단차관리로 인해 운전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동남구가 뉴스파고의 요구에 의해 3개의 특정노선에 설치된 맨홀의 도로 노면과 맨홀 뚜껑의 단차를 조사한 결과, 하수도 맨홀 93개 중 72개에서 맨홀과 도로면의 단차가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상수도맨홀도 40개 중 5개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해당 구간은 동남구 충절로 천안의료원-삼거리공원, 교보사거리-신부동, 천안여고-새마을운동본부 천안지회 구간으로, 국토부 지침인 ‘도로상 작업구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맨홀 뚜껑면과 도로 노면의 단차가 10미리 이상 발생하면 관리청은 이를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침이 2015년에 제정됐음에도, 천안시와 각 구청에서는 뉴스파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지침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각종 도로 공사 시 도로면과 맨홀 뚜껑면의 단차에 대한 아무런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만 깊은 맨홀을 이리저리 피해서 운전하는라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특정 구간의 하수관 맨홀은 맨홀 자체의 단차가 현장확인 결과 7미리인 것으로 측정되어, 아무리 아스팔트 포장을 잘해도 이미 7미리의 단차로 인한 불편함을 설치 당시부터 운전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 아스팔트와의 단차가 3미리만 추가로 발생해도 전체 단차는 10미리가 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는 최초 시공 시 관급자재를 선택하면서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담당자가 단차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지식이 없이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체 맨홀의 단차 허용기준을 초과해 80% 정도가 정비대상인 천안시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는 답변공문에서 "단차를 조정하는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예산확보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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