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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 천안시체육회 부적격자 인사 들통...취재 시작 후 육상연맹 사무장 ‘사임 통보’

-부적격자 임원 채용 의혹과 선수들에 책정된 식비 부적절 사용 의혹
-공적 자금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선수들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의혹
-천안시청 체육지능과 선긋기 "체육회 자체적인 일, 관여할 일 아냐"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08:55]

[단독]충남 천안시체육회 부적격자 인사 들통...취재 시작 후 육상연맹 사무장 ‘사임 통보’

-부적격자 임원 채용 의혹과 선수들에 책정된 식비 부적절 사용 의혹
-공적 자금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고 선수들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의혹
-천안시청 체육지능과 선긋기 "체육회 자체적인 일, 관여할 일 아냐"

김형태 기자 | 입력 : 2023/06/14 [08:55]

▲ 천안시체육회 정관 등 증거자료(사진=김형태 기자).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체육회 소속 천안시육상연맹은 결격 사유가 있는 A씨를 사무장으로 임원급 인사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시체육회와 천안시육상연맹 관계자 등 다수에 따르면 임원급 인사에 대한 정관에는 종목단체 임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라고 명시돼 있다. 

내용을 보면 제32조(임원의 결격사유) 8항 시체육회 이사회가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으로 천안시체육연맹 A 전 사무장이 이에 해당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A 전 사무장은 2020년 부회장 직함으로 회장 대행까지 수행한 이력이 있어 제32조와 제32조 8항, 충남도체육회 제31조, 천안시체육회 정관 표준 규정 제31조에 적용돼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천안시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천안시체육회에 문제 제기했으나 지지부진했다. 결국 언론에 제보됐고 사실 관계 취재에 나선 후 천안시체육회로부터 6월 7일자로 사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부적격자를 천안시체육회장이 인사 청탁해 채용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체육회장은 “각 종목단체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 회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채용 결정도 한다”면서 “천안시체육회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제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천안시청 체육진흥과장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가며 관리하고 그럴 수 없다.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보자는 A 전 사무장에 대해 채용 부적격 외에도 선수들 위해 지급한 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 충남도육상연맹서 지급한 공적인 돈을 A 전 사무장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의혹,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공적 자금이 선수들 위해 쓰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뉴스프리존은 임원 채용 의혹, 선수들 식비 부적절 사용 의혹, 공적 자금 개인 통장으로 수령한 의혹, 공적 자금 수령 후 선수들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취재해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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