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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료 대납 지시한 김지철 충남교육감 "'한들초 부지문제' 오래 돼서 몰라"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6:25]

상대방 보험료 대납 지시한 김지철 충남교육감 "'한들초 부지문제' 오래 돼서 몰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1/10 [16:25]

 

▲ 상대방 보험료 대납 지시한 김지철 충남교육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7년 2학기에 개교 후 현재까지도 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건축물의 오명을 쓰고 있는 충남 천안시 백석동 소재 천안한들초등학교 매입 당시 계약이행 의무자인 상대방인 가입한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하도록 지시하는 등 권한을 행사한 바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한 각종 질문에 동문서답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천안한들초 부지는 천안시가 2008년 12월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으로, 2014년 5월 29일 천안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용지를 넓혀달라고 천안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지만, 현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그해 8월 1일경 부지 확장요구를 취소하는 바람에 한들초교와 관련한 현재의 문제가 돌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뿐아니라 김지철 교육감은 2016년 5월 31일 '학교용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천안교육청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 당사자인 조합 측에서 가입하고 부담해야 할 계약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억800만 원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대납)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이후 교육청은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1억 800만 원의 보험료 중 1776만 원을 회수했다.

 

현재 천안한들초교는 교사 자체가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원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며, 전체 부지비용 157억 원 중 이미 107억 원을 지급하고서도, 당초 조합 측의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잔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 지급된 107억 원을 회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도 없이 임시사용 및 연장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10일 오전 교육청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들초교와 관련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당시 전임 교육감 때 학교부지는 결정됐으며, 환서초 초과밀로 인해 학교를 빨리 지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당시 천안교육장이 '교육감이 서명해 주면 더 신뢰를 줄 수 있겠다'고 해서 (보증보험료 대납 지시문서에) 서명했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 외에 보증보험 해지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돼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넘겼지만, 담당 국장도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천안시에 따르면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 측의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상 사업기간은 2017년 3월까지며,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 측은 사업종료기간보다 3년 이상을 경과한 2020년에서야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이미 3년을 넘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줬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까지이고,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차 변경신청은 했지만, 이미 과거 사업종료기한을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어 이번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최초 변경승인이 효력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최초 변경 승인이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이번 변경도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줬다.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환지계획인가도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소송 재판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취소된 후 현재는 새로이 환지계획를 수립해 신청 이후 보완이 요구된 상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에 뉴스파고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먼저 '부지확보 요구를 취소한 것에 대해 "당시 (학교용지) 토지주가 매각에 불응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해 환지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위의 국토부 답변과 같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주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답변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 보증보험료(1억800만원) 대납과 관련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 주체가 파는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당시 계약금 15억 중도금 35억원을 지급했는데, 조합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해서 기 지급한 5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납부했다)"고 답변했지만, 토지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매도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보증보험증권이, 조합 측에서 가입한 후 가입자인 조합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지, 고도의 법적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이도 어불성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채무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보증보험을 해지한 것과 관련 "보증보험은 소멸성으로, 보험기간이 2년인데, 건물을 착공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청이 점유권을 확보하는데, 이 상태에서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이를 해지하고 1700만여 원을 환급받았다."며 "조합이 재결성돼서 진행 중이고, 확정이 되고 학교가 들어서면 순서대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107억 원이 없어진 건 아니고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당초 보증보험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데 단지 점유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뿐더러,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들과의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에 점유권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지적에 직면화게 된다.

 

▲ 2016년 5월 18일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이 행정과장에게 보낸 공문서     ©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종 의구심이 드는 토지매입 과정을 보면, 교육청이 조합장에게 마치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가운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해당 조합장을 사기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계약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육청은 이미 조합이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각종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회에 걸쳐 중도금 92억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과정에 조합장이 아닌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갖고 진행했기에 오늘날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해당 조합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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