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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 유출 수사관에 '주의 또는 경고' 솜방망이 처분하고도 민원인에게 '징계했다' 허위 통보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3:33]

고소내용 유출 수사관에 '주의 또는 경고' 솜방망이 처분하고도 민원인에게 '징계했다' 허위 통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3/11 [13:33]

  © 편집자


 수사관이 진술자 및 확인자 성명 등 고소내용 피고소인에게 유출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고도 '징계처분했다'고 회신

 청문감사관실 징계했다는데 해당 부서장은 "모른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담당 수사관은 통화 및 확인 거부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에그치고도 '징계처분'했다고 회신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사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말 경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B씨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고소인의 진술서 및 제3자의 확인서도 포함됐는데, 담당수사관은 진술자 및 확인자의 성명을 포함한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했고, 이를 알게된 피고소인이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준 제3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를 따졌던 것.

 

이에 고소인은 지난 1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경찰서에 민원제기하면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해 징계처분했다'고 회신했다.

 

해당 수사관은 교체됐고, 애초에 담당했던 수사관은 지난 2월 7일부로 타 부서로 인사조치됐다.

 

  © 뉴스파고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 후 징계사실을 민원인에게도 통보했고, 지난 4일 해당 부서에도 통보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로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존의 부서인 수사과장도 현 부서인 수사심의관실의 선임심사관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말 징계를 한 것이 맞는지? 청문감사관실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했다.

 

이와 관련 수사심의관실의 선임심사관은 "내가 현재 부서장이기 때문에 (징계심의)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도 알려줬을텐데 그런 것은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으며, 당사자 연결을 요청하는 기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징계는 사전적 용어로, 벌을 부과했다는 의미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그 근거인 경찰청 예고의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회피하더니 결국에는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징계령에서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청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에 행해지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도 '징계처분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당시 고소장을 제출했던 A씨는 "수사자료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했는데도 사안이 가볍다고  주의나 경고로 끝났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러고도 징계처분했다고 통보한 것은 더 황당하다"면서, "별도로 청문감사관실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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