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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천안시 대중교통과 택시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

택시 총량제와 전액관리제 후유증

법인택시 752대중 기사없어 120여대 휴업

개인택시 1,450대 중 임의휴업 37건 1차 행정처분 과태료 180만원 부과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22:54]

[정치]천안시 대중교통과 택시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

택시 총량제와 전액관리제 후유증

법인택시 752대중 기사없어 120여대 휴업

개인택시 1,450대 중 임의휴업 37건 1차 행정처분 과태료 180만원 부과

조정호 기자 | 입력 : 2022/11/29 [22:54]

▲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천안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천안아산뉴스

[중부와이드뉴스/조정호 기자]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권오중)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운행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던 시민들이 활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택시에 대한 불만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됐다.

 

이종담 의원은 지난 20201,222,444건 중 배차성공 987,892건으로 81%, 20211,641,625건 중 1,0188,343건으로 62%, 8월까지 1,347,506건 중 625,560건으로 46%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돼 있는데 의미있는 데이터인지 의문이 간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행복콜을 이용하려했지만 0%라 할 수 없이 개인용 이동수단인 PM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법인택시 752대 중 120여 대가 휴업신고를 했고, 개인택시 1,450 37대가 임의휴업 상태라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성민 의원은 택시 대란이라 할 정도로 시민들은 불편해 한다인센티브를 주던 페널티를 주던 행정부가 고민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천안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코로나 감염위험과 기타 사정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 중 37건에 대해 180만원의 1차 행정처분 했고, 법인택시 752대 중 120여대가 휴업을 허가 받은 상태다.

법인택시는 24시간 운영하므로 752대의 2배수인 1,504명의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와 전액관리제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비쪽으로 이동해 1,100여 명만 남아 어쩔수 없이 임의휴업 택시가 120여 대에 달하고, 개인택시 행정처분 대상자 37명 중 30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택시관련종사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1180만원, 2360만원, 3차 면허취소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개인택시기사에게 소상공인 보상금 1,300여 만원이 지급되면서 개인택시기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운송업 종사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자리메김 했다제대로 된 해결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총량제와 전액관리제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결과 천안시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전기·하이브리드 택시 구입에 따른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 모집 및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각종 행사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 종료된 개인택시 양수자금 및 이자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재개하기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이직 방지와 신규유입에 나서면서,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당근책과 함께 시에 신고하지 않는 개인택시의 임의휴업이나 법인택시의 휴업 등 자의적인 휴업근절로 시민 이용편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도 택시 보급률 확대를 통한 공급의 불일치 해소, 합승제 도입에 따른 택시 이용의 다변화, 개인택시 신규면허 취득 시 연령 제한을 통한 젊은 층 유입유도, 전액 관리제 폐지를 통한 노·사 불만과 갈등 해소, 사납금제 및 리스제 도입 등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화와 규제개혁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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