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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 천안시, 5급 공무원이 여성 부하직원들 상대로 성추행 ‘긴급 분리조치’

천안시에서 피해 접수 후 조사 마쳤으나, 5급 공무원은 ‘들은 바 없다’ 주장

김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6:08]

[단독]충남 천안시, 5급 공무원이 여성 부하직원들 상대로 성추행 ‘긴급 분리조치’

천안시에서 피해 접수 후 조사 마쳤으나, 5급 공무원은 ‘들은 바 없다’ 주장

김형태 기자 | 입력 : 2022/10/12 [16:08]

▲ 천안시 감사관실 안내표지판과 인사명령 파일(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5급 공무원 A씨가 여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 한 일이 신고 돼 피해자들과 긴급 분리조치됐다.

 

12일 천안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사이동 명령을 받은 곳에서 업무 중 여성 부하직원 B씨는 허리를, 여성 부하직원 C씨는 허벅지를 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계부서는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신고 접수 후 녹취록 등 근거자료를 정리했다. 이후 관계부서와 행정부서에서 A씨에게 장기휴가를 권해 12일까지 휴가를 마치고 13일 일선으로 복귀 예정이다. 

 

절차대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실 조사 접수, 경찰에 형사고발 등 의견을 내서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이관한다. 이때 감사관실 이관은 5급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이유로 천안시를 벗어나 상급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진행한다. 또 경찰고발 시 감사관실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만 확인한 채 다음 단계인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더불어 인사조치도 경찰고발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성추행이요? 성추행 들은 바 없다. (현 부서에서 3개월 만에 짧은 임기를 마친 이유는) 인사 사항은 말을 못합니다. 답을 못합니다.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성추행 문제를 전면(全面) 부인했다.

 

뉴스프리존에서 A씨 취재 후 천안시 관계자와 재확인 과정서 성추행으로 신고 됐고 조사를 마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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