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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면, ‘엉뚱 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쪼개기 발주’까지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5:08]

아산시 영인면, ‘엉뚱 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쪼개기 발주’까지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10/04 [15:08]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 영인면(면장 유해조)이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엉뚱한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해당 공사를 ‘쪼개기(분할) 발주’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최근 3년간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환급금 관리 소홀(시정, 293만 8천 원 환급)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시정, 8만 1천 원 회수)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소홀(주의)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관리 소홀(주의) ▲경매 목적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부적정(주의) ▲장애인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주의) ▲방역·소독 사업관련 유류수불부 미작성(시정)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시정, 2만 4천 원 회수)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주의) ▲공사원가 산정·검토 업무 소홀(주의) ▲건설공사 경비 정산업무 소홀(시정, 62만 2천 원 회수) ▲건설공사 계약 면허 부적정(주의) ▲건설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주의)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주의) 등 모두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행정상 조치(시정 5, 주의 10)와 재정상 조치(72만 7천 원 회수, 293만 8천 원 환급) 처분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통장)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처분(시정) 했다.

 

특히, 영인면은 지난해 한 마을의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공사금액 2,450만여 원)를 추진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함에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면허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행정복지센터 지붕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면허 업체와 계약했다.

 

또한 청사 지붕 및 옥탑 보수공사(공사금액 3,270만여 원)는 동일구조물 공사임에도 1인 수의계약 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옥탑 보수공사와 지붕 보수공사로 분할(쪼개기 발주) 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인면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영인면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신축하 떡케이크 행사 추진 ▲행복키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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