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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불명예 벗다‘

헌재. 선거운동기간 전 '대면 구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조정호 | 기사입력 2022/02/25 [16:16]

[정치] 박찬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불명예 벗다‘

헌재. 선거운동기간 전 '대면 구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조정호 | 입력 : 2022/02/25 [16:16]

 

▲ 박찬우 전 국회의원  © 편집자

[중부와이드뉴스/조정호 기자] 지난해 1231일 특별 사면 복권된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2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심판 대상인 공직선거법 59, 254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그 밖의 방법'이라는 부분이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천안갑 지역주민들 750여명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2월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3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42항의 '그 밖의 집회''그 밖의 방법' 등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주문에서 공직선거법(2010125일 개정된) 2542항 중 '그 밖의 방법'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202012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방법, 즉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의원은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4년이 지난 후 위헌 판결이 났다. 현재 저는 사면·복권된 상태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앞으로는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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