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신문=한광수 기자] 지난 13일 1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320여 건이나 된다는 진술이 나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조합장은 1심 법정에서 태양광사업과 관련 업체인 에코스이앤씨 대표와 공모해 부풀려진 계약서를 근거로 10억 94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현재는 항소를 한 상태다.
전 조합장은 지난 25일 뉴스파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양광 대출을 하는데 이게 2년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자부담을 안 내고 태양광 설치를 다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직원과 업체(에코스이앤씨)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난 일상적으로 그런 줄 알았고. 이게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님들 저희가 태양광 대출 한 230여 건을 했는데( 다 그렇게 했다) 사업자에게 속아서 한 것”라고 본인 뿐이 아니고 230여 명의 조합원도 똑같이 사업자에게 속아 허위로 대출을 받아 자부담 없이 전기사업을 했음을 드러냈다.
전 조합장은 이어 “사업자가 내 도장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막도장을 파서 가라(허위)로 한 것으로, 실제 계약서 상 공사금액은 1억 500만 원인데 (사업자가) 1억 8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도 모르고 있다가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서 허위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 조합장은 “서류 떼어 달라고 하면 떼어준 것 뿐이다,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에코스이앤씨에) 맡겨놓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다 빼가라 하고...그게 자부담 10% 대출을 더 받는데 그것을 알고도 서류를 떼어줘서 공모했다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전체 대출금이 10억 9400만원이니까, 10%면 1억 900만원을 더 받은 것이고, 실제 계산서는 한 건 당 1억 1700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우리 농가들이 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전 조합장은 또 “나도 참 억울한 게, 나만 이랬나? 내가 조합장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전 조합장 당시에 (조합원 자격으로) 한 것인데...나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했다. 우리 옆집에 있는 분도 그렇게 했고...하니까 (수사관이) 그럼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꼰지르는 것 밖에 안돼서...”라고 억울해 했다.
끝으로 전 조합장은 “얘네들(태양광업체)이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천안에서 축협을 통해 한 5백 몇 십억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판결문에 따르면, 전 조합장은 2020년 2월경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에코스이앤씨 대표 A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시설자금대출로 ‘태양광 시설자금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 맡기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면 대출금만으로도 태양광발전소를 지를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우리 업체가 대행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제안을 받아들여 그해 10월경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한 후 B조합 남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업체 대표, 조합 전무, 조합 남산지점 여신과장과 공모해 실제 공사금액이 1억 1100만 원임에도 1억 8천만 원으로 부풀린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허위 자부담 입금증을 제출해 1억 1600만원의 대출이 되도록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10억 94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기망행위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은행이 금원을 교부한 이상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 피해은행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태양광 설치회사가 설명회에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정책자금으로 90% 자부담 10%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부 공사금액을 올려서 정책자금을 신청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자부담금 없이 전액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공범 에코스이앤씨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했는지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으려면 대출가능금액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기준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거나 공범이 자부담금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양광 설치회사인 에코스이앤씨에 전화를 통해 반론하라고 했으나 반론이 없었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아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천안아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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