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천안동남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최진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09:31]

천안동남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최진섭 기자 | 입력 : 2022/12/08 [09:31]

[뉴스앤북=최진섭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자율적인 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동남소방서 예방안전과(☏041-570-0249)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